美 ITC "OLED 관련 내부 문서 무단 복사·전달" 인정수입금지명령 절차 밟을 듯… 美산업 피해 입증 필요17일까지 미청원 시 확정… 타소송 긍정적 영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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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중국 BOE 및 자회사들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받았다. 수입금지명령 관철 여부가 남아 있지만, 향후 BOE와 진행 중인 다른 특허 소송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 1차 예비 판결에서 BOE의 침해 사실을 확정지었다. 

    ITC는 판결문에서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공정 관련 내부 문서 다수를 무단으로 복사·전달·활용한 것으로 봤다. 또한 해당 문서가 ▲비밀성 ▲경제적 가치 등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행정판사는 복제된 문서 내용과 BOE 제품 설계·제조 공정이 고도로 일치한다고 지적하면서 BOE의 기술 개발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ITC는 미국 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수입금지명령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수입금지 관철을 위해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미국 내 사업 활동(생산·R&D·고용) 증명 ▲미국 산업 피해 규모 등을 추가로 입증할 것을 권고했다. 

    예비판정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17일까지 조사결과 재검토 등 이의 청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원이 없으면 행정판사 판정이 최종 권고안으로 위원회에 전달된다. ITC 전체 위원회의 최종 결정 목표일은 11월 3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때 수입금지명령 등 구체적 제재 수위도 확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 거부권 검토(60일)를 거쳐, 실제 효력 발생 시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통상 예비 판결 결과가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만큼 삼성디스플레이의 승소를 점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IP업계에 따르면 행정판사의 예비 판결 결과 80% 정도가 최종 결과로 이어진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10월 ITC에 BOE와 자회사 등 8개사를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BOE가 자신들의 협력사를 통해 OLED 모듈과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게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장이다. ITC가 올해 들어 해당 사건의 1차 예비판결 날짜를 5차례나 미루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BOE의 영업비밀 침해 증거가 명확했던 만큼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받으면서 양사가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미국 동부 텍사스지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 버지니아지방법원 특허 침해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비판결에서 영업이익 침해를 인정받은 것은 고무적이나 실질 제재인 수입금지명령 확보가 남아 있다”면서 “또한 BOE가 항소 또는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최종 판결일이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