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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로부터)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콜마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했다. 법원이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지분을 당분간 처분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그룹 지배구조의 향방이 걸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원은 1심 선고 전까지 현상 유지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장남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지분에 대해 매각, 양도, 담보 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30일 윤 부회장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콜마홀딩스 지분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윤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던 콜마홀딩스 주식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넘긴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윤 부회장이 경영합의서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그룹 경영에 나섰다며 이는 증여의 전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도 윤 부회장이 경영합의서를 어기고 윤 대표의 사임을 강요하며 임시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강행한 것이 문제라고 봤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당시 경영합의서에는 윤 회장과 두 자녀 외에도 콜마홀딩스 및 콜마비앤에이치의 대표, 감사 등이 서명했다"며 "단순한 가족 간 약속이 아닌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공식 합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콜마비앤에이치 리포지셔닝 및 인사 교체에 나선 점이 증여 계약의 중대한 전제 조건을 훼손한 것"이라며 소송에 나섰다.이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은 "이번 가처분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따른 일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영합의서에 대해서는 "가족 간의 비공식 문서일 뿐이며, 콜마홀딩스는 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부 인사가 서명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 자격으로 입회한 것으로 회사 기관을 대표해 날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의서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고 회사 경영에 이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일부 공개된 3자 경영합의서에는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대표가 윤 부회장으로부터 부여 받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비앤에이치로 하여금 지원 혹은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