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통과 … 이사회 운영 제약 불가피삼성·현대차·SK·LG 등 대기업, 내부 규정·컴플라이언스 전면 강화재계 "행동주의 펀드 리스크 방어 수단 도입 시급 … 국회 보완입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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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이 지난 2일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재계는 긴장감 속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더 강화된 개정안을 관철함에 따라 대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촉구하며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폭넓게 개정했으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때도 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사회가 다양한 주주 요구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 전략적·기민한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소액주주의 배임·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리스크가 동시에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 대기업 “내부통제·IR 강화 … 보완입법 촉구”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전면 재정비해 이사회 운영 가이드라인·위험관리 매뉴얼을 수정했다. 

    주주 IR 및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소액주주·기관투자자 대상투명성·신뢰도 제고하고, 경제단체와 협력해 집중투표제·분리 선출 감사위원 공청회 의견을 수렴 등을 진행 중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법 시행 전 실무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사별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적대적 M&A 등 외부 공격을 막을 필수 수단으로 차등의결권(창업주나 경영진 지분에 일반주 대비 다수 의결권 부여), 포이즌필(적대적 인수 시 기존 주주에 저가 신주 인수권 부여), 황금주(소량 보유만으로도 중요 의사결정에 거부권 행사) 등 도입을 촉구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주주 권익은 크게 강화됐지만, 경영권 방어장치는 전무하다”며 “미국·일본·유럽에서는 이미 도입된 만큼 한국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적 불확실성·소송 리스크 우려 … 여야 공청회로 ‘책임 미루기’

    송일의 법률사무소 이수영 대표변호사는 “주주 개념이 모호해 해석 과정에서 소모적인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며 “이사회가 매번 방어 논리를 준비하느라 비용·시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아울러 배임죄 완화 및 ‘경영판단 원칙’ 도입을 통해 경영 판단에 대한 형사·민사 리스크를 경감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예고했다. 그러나 재계 관계자는 “강행 처리 의지 속 공청회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실질적 보완입법 없이는 기업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