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보고서 "더 센 상법개정안, 지배구조 개편 계기될 수도" "노란봉투법 통과는 로봇시대 촉진하는 강력한 명분 제시"
  • 다올투자증권은 27일 2차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현대차그룹이 투명한 지배구조로 재편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차 상법개정안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단순하게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며 "2년 안에 현재 주가수익률(PER) 4배에서 거래중인 극단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해소의 실마리를 제시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2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로 오는 2027년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제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지분 20.88%를 보유하고 있지만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현대차의 이사 선임에 행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기아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16.9%와 정의선 회장이 가진 자산 간 지분스왑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유 연구원은 "정의선회장→현대모비스 →현대차→기아로 이어지는 형태의 투명한 지배구조로 재편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아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가치 4조7000억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향후 2~2.5년 안에 걸쳐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또는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지분 활용 가능성이 보다 선명해졌다"고 분석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 불리는 2차 개정안이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함께 통과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자동화 시대를 촉진하는 계기라고 봤다. 

    유 연구원은 "현재 대부분의 부품은 3원화 공급체계를 이루고 있어 대규모 노사협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수 부품사들은 현대차그룹 외의 글로벌 OEM 수주가 확대되고 있어 현대차를 겨냥한 파업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완성차 회사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생산 자동화를 강화할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