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급여' 346억 편성 … 인당 150만 지원
  • ▲ 지난 2월 13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3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유아용 모빌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지난 2월 13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3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유아용 모빌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출산 시 총 150만원의 급여를 주는 제도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2만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급여 지원 예산을 34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보다 128억원 늘어난 예산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는 소득이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못 받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못 받는 여성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특별고용·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이 대상으로 1인당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번 예산 증액에 따라 올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총 2만여명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목표였던 1만1784명보다 8515명 늘어난 수치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