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서 인상률 막바지 논의노사 합의 불발에 결국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인상률 1.8~4.1% 사이 … 노·사·공익 표결로 최종 결정
  • ▲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이인재 위원장의 회의 시작을 보고 있다. ⓒ뉴시스
    ▲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이인재 위원장의 회의 시작을 보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1만440원' 구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7·8차 수정안을 통해 전년보다 각각 8.7% 오른 1만900원과 1.5% 인상된 1만180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 간극을 720원까지 줄였으나 공익위원 개입 없는 합의를 이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심의촉진구간'으로 1.8~4.1%(180원~410원)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률로,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양측이 이 구간에서 다시 합의 시도에 나서지만 무위로 끝날 경우 결국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된다. 노동계가 현재 심의촉진구간에 불만을 제기한 상태라 합의 진전이 더딜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지난해 의결한 올해 최저임금은 170원(1.7%) 인상됐으며, 최근 10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6.13%(445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