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10·11차 전원회의 개최 … 공익위원, 인상률 '1.8~4.1%' 제시노동계 '심의촉진구간' 철회 요구 … 합의 안되면 표결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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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차수를 변경해 열린 제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심의기한을 11일 넘긴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에 결국 순연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8~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이어갔다.노사는 8일 오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7·8차 수정안을 통해 전년보다 각각 8.7% 오른 1만900원과 1.5% 인상된 1만180원을 요구했다. 노사 간 간극을 최초안 1470원에서 720원으로 줄였으나 공익위원 개입 없는 합의를 이뤄내기엔 역부족이었다.이에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심의촉진구간'으로 1.8~4.1%(180원~41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를 제시한 배경으로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1.9%) 등을 내보였다.그러나 노동계가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며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하면서 자정을 넘어선 가운데 산회됐다.이후 최임위는 9일 새벽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지속했으나, 오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예고하며 10시간에 걸친 대장정은 막을 내렸다.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 내부에서도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다음 회의를 앞두고 유감을 표하며 (노동계의) 감정을 공유하겠지만, 심의촉진구간 철회 재요구는 불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한편, 최임위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