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년 특약으로 시장지배적 지위'경쟁사업자 배제' 반칙 제동갑질 행태에 '불공정' 과징금
  • ▲ 코리안리ⓒ연합
    ▲ 코리안리ⓒ연합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리에 대해 정부가 78억 대 과징금을 부과한 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공정위 패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약 조건에 양측이 합의했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라며 코리안리 손을 들어준 원심과 달리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 판단했다.

    앞서 2018년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모든 손해보험사가 재보험 계약을 맺을때 자사와만 거래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 지위를 얻었다며, 과징금 78억 6500만 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코리안리의 비정상적인 시장 행태에 제동을 거는 행보로 파악된다.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에서 시작해 1978년 민영화된 코리안리는 이후에도 체질 개선보다는 국내 원보험사들이 우리나라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국내우선출재제도' 등의 혜택을 누렸다.

    이를 통해 한동안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으나 1990년대 해당 제도가 없어진 뒤에도 이른바 '특약 체제'를 통해 국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코리안리가 원보험사들과 합의해 외국 등 다른 재보험사를 배제하는 특약을 맺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와의 계약을 막는 것도 공정거래법이 막으려는 경쟁 제한적 행위로 보고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는 결국 재보험 업계 기능을 왜곡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비록 과거에 벌어진 사안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이 사법 판단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선언하고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대법원은 특히 특약에 대해 상대 보험사들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제재 대상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혔다.

    이같은 조건으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방해받아 경쟁 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시장지배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강제적으로 조건이 부과된 경우나 상대방이 조건에 합의한 경우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