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원금감면율 90%, 상환기간 20년으로 확대대상 업력도 2025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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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7000억원 규모의 추경 신속 집행과 협약 개정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은행연합회‧신용보증기금 등 협약기관 관계자와 현장 상담사들이 참석해 올해 상반기 제도 운영 실적 및 현장의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권 사무처장은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출범 이래 13만7000명(22조1000억원) 신청, 8만명(6조5000억원) 채무조정을 달성한 것은 3344개 기관의 협조 덕분”이라며 “채무조정은 단기 손실이 아닌 소비자 보호와 재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추경 반영분인 저소득 연체차주 지원 확대 방안과 지원 대상 연장 방안이 논의됐다. 대상 연체차주의 원금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최대 90%로 높이고, 거치기간 최대 3년·분할상환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지원 대상 업력도 2020년 4월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된다.

    회의에 참석한 상담사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지금 어렵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더 많다고 느낀다며, 그 간의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추경을 통해 추가 출자를 받는 만큼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정부 정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원활한 채권매입, 조속한 채무조정 약정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중개형 채무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의율 개선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협약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이르면 9월 중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 달간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현장 간담회 3회,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