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도 대부계약시 이자 수취 금지대부중개업자 자기자본 요건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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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2일부터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이 제한되고, 불법사금융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협박 등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이나 최고금리(연 20%) 3배를 넘는 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였지만, 앞으로는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계약도 모두 무효가 된다.

    불법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경우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형량이 상향됐고, 최고금리 위반이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도 징역 5년, 벌금 2억원까지 처벌된다. 불법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자에게는 등록취소뿐 아니라 기관경고·주의 및 임직원 제재까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0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기존 영업자들은 2년 유예 후 적용받는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뀌고, 대부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이 가족까지 파괴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원금·이자 무효화 조항을 마련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시장 진입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자들은 원상회복을 통해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