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매립지 규모 220만㎡→50만㎡ … 가구주 50% 이상 동의 조건 삭제3000억 규모 특별지원금 … 1300억 주민편익시설 및 100억 지원기금내년 6·3지방선거가 악재 … '지자체→개입·법인·공동체' 변수 가능성
  • ▲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마감이 석 달 안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인·지자체 문의가 많아지면서 대체매립지 선정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해지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에 대한 문의가 환경부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공모 마감일 전까지 실제 접수 사례가 나올 것으로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정부와 서울·경기·인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폐기물 총량 축소와 직매립 금지 등 복잡한 정책이 얽혀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응모할 곳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공모를 시작한 이후 지자체뿐 아니라 개인의 공모 문의가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공모 관련 문의는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전망엔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힌 정부의 선택이 한몫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는 대체매립지의 최소 면적 기준을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50만㎡으로 대폭 줄였다. 1차 공모에는 220만㎡, 2차 공모 130만㎡, 3차 공모 90만㎡였다.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 외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이 예상되는 것도 긍정적 요소다. 

    또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부지 경계 2㎞ 이내 주민등록상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건도 삭제했다.

    정부가 응모 주체를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정치 영역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개인이나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내년 6월3일에 열리는 지방선거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마감한 3차 공모에서도 지자체 참여가 전혀 없었는데, 내년까지 이어지는 선거로 주민 반발을 우려한 지자체가 공모 참여에 더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관수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지를 혐오시설로 인식해 지자체의 유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대부분"이라며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정치적 리스크를 지는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에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13일부터 10월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