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의심 자동차검사소 201곳 특별점검업무정지 최대 60일 … 인력 직무정지 가능성
  • ▲ 지난해 자동차 무상점검 모습 ⓒ연합뉴스
    ▲ 지난해 자동차 무상점검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7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9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자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다른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은 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체로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된 점을 고려해 배출가스 검사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를 보면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기록 불량 사례 5건(29.4%), 검사장비 불량 사례 4건(23.5%)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 부실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