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일반 육아휴직급여자와 동일한 인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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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춘천시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내 화목원을 찾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아빠'가 육아휴직을 했을 때 받는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오른다.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다만 당시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을 받게 됐다.이에 정부는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는 4~6개월 월 120만원에서 20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올리고, 7개월 이후엔 120만원에서 월 160만원(통상임금 80%)으로 인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