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급자 14만명 … 남성 비중 '역대 최대'내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20만원→250만원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 등 … "중소기업 예산 확대"
  • ▲ 지난 8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띠를 체험해보고 있다. ⓒ뉴시스
    ▲ 지난 8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띠를 체험해보고 있다. ⓒ뉴시스
    올해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작년보다 37% 늘어난 14만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3명 중 1명은 남성으로 집계됐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1909명으로 전년보다 37.0% 증가했다. 이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인 13만2535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성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율이 32.1%이었던 것에 비해 4.7% 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2001년 관련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초기 1~2%에 불과했던 남성 비율은 10년 전인 2015년 6%까지 올랐고, 2017·2019년 각각 10%·20%대로 올라선 뒤 꾸준히 상승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실질적으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450만원(6월 기준)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여기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8만2620명으로 전체에서 58.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2%p 증가한 수치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도 기존 월 최대 120만원에서 140만원(30인 미만)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된다. 기존 월 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원, 30인 이상은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