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선임 안건 대거 포함 … 윤 회장 측 인사 중심으로 이사회 재편 시도콜마홀딩스 "법적 절차 따라 대응" … 분쟁 장기화 가능성도윤 회장, 지난달엔 아들 윤상현 부회장 상대 주식 반환 소송 제기
  • ▲ 윤동한 회장
    ▲ 윤동한 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주총) 소집허가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윤 회장은 특정 안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고 주총의 의장을 법원이 지정해줄 것도 함께 신청했다.

    이와 함께 소송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임시 주총 안건에는 이사 선임안이 대거 포함됐다. 윤 회장 본인을 포함해 사내이사 후보로 딸 윤여원 콜마비앤이에치 대표를 포함해 김치붕, 유차영, 김병묵, 유정렬, 조영주, 최민환 등 총 8인이 이름을 올렸다. 박정선·권영상 등 사외이사 후보 2명도 포함됐다.

    사실상 윤 회장 측 인사들로 이사회 전면 개편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 소집 신청이 윤 회장 측의 지배력 회복 시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윤 회장은 지난달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460만주 규모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콜마홀딩스의 주요 지분 구조는 윤 부회장 31.75%, 윤 대표 부부 10.62%, TOA(옛 일본콜마) 7.8%, 달튼 인베스트먼트 5.69%, 윤 회장 5.59%, 기타 주주 38.55%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인가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은 오는 9월26일 내에 개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