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판매장려금 조정 혐의 과징금 299억원 부과SKT·LGU+는 이의신청 우선 거쳐, 절차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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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이동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급 납부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3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송했다. 이통3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번호이동가입자가 특정 회사로 몰리지 않도록 사전 협의해 판매 장려금을 조정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SK텔레콤에 388억원을 비롯해 KT에 299억원, LG유플러스에 276억원 등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3사는 담합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과징금 부과 결정에 곧바로 반발해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가 담합 행위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KT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르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정위에 먼저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은 과징금 등 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종의 재심 요청으로, 받아들여지면 과징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