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웅진·보람상조·교원라이프·대명에 시정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국내 상조 업체들이 수년간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하여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증정하는 것처럼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했고, 장기로 설정된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로소 가전제품의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었다.

    이런 기만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사건 4개 사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기만적 유인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시에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