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와 함께 채무 부존재 확인 및 경기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경기도, 7월 CJ라이브시티에 지체상금 2847억원 등 부과CJ ENM "경기도의 협력의무 미이행 등 귀책 사유로 협약 해제"
  • ▲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경기도
    ▲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경기도
    CJ ENM이 자회사 CJ라이브시티를 통해 진행하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기본 협약 해제 관련,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지체상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일 CJ ENM은 CJ 뉴스룸을 통해 자회사와 함께 5160억원 규모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CJ ENM의 지체상금(준공지연위약금 포함)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3134억원(라이브시티 공동 제기), 경기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0억원(명시적 일부청구,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증액 예정),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반환 청구 203억원을 포함한 약 3347억원, CJ라이브시티의 경기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814억원이다. 

    CJ ENM은 인허가 지연, 한류천 수질 개선 미비,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를 비롯한 경기도의 협력의무 미이행 등 귀책 사유로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되고, 협약 해제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소장에 제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7월 CJ라이브시티에 지체상금 2847억원과 준공지연위약금 287억원, 무단 점유 변상금 10억원 등 총 3144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경기도는 기본협약상 개발 기한(2020년 8월) 의무 위반 등을 부과 사유로 적시했다.

    이에 CJ ENM은 기본협약 해지 관련 귀책 사유가 없다는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사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해 6월28일 해제하고 민간·공영 투트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