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 농어민·서민 지원 취지는 '유지'…절세 수단 논란에 '손질'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업계, 공동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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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상호금융 예·적금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금 유출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축소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상호금융 예·적금과 출자금의 비과세 적용 대상을 농어민과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의 준조합으로 제한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예·적금 이자에 5%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2027년부터는 세율이 9%로 오른다.

    이는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소득 기준과 동일하다. 이는 농어민과 서민층 세제 지원은 유지하면서도 중산층 이상에 제공되던 비과세 혜택은 없앤 것이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1976년 도입돼 약 50년간 유지됐다. 농어민과 서민의 소득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최근에는 대도시 거주 고소득자와 중산층의 절세·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준조합원은 1인당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 예금에선 1인당 3000만원까지 15.4%의 이자소득세 대신 농어촌특별세 1.4%만 적용돼 사실상 면세에 가깝다. 예금과 출자금을 합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

    출자금만 내면 누구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구조 탓에, 농·어업과 무관한 중산층 이상 일반인의 가입이 꾸준히 늘어났다. 세제 혜택을 활용해 투자까지 가능한 점이 부각되면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상호금융권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비과세 혜택 전면 폐지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으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축소되며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세율이 시중은행보다 낮아 당장 실질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말 상호금융 연체율은 4.54%로, 전년 대비 1.57%포인트(p) 상승하며 건전성이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까지 줄어들 경우 업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주요 상호금융은 이달 중순 비과세 혜택 축소와 관련해 업권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달 3일 세제개편안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는 국회 통과 전 업권 의견을 취합해 전달할 계획이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비과세혜택은 상호금융업권의 확실한 장점이다"며 "건설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