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부터 신청 가능 … 은퇴 후 소득 공백기 '숨통' 기대우선 5개 생보사 참여, 대상자에겐 10월 중 개별 통지
  • ▲ 금융위ⓒ연합
    ▲ 금융위ⓒ연합
    금융위원회는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5개 생명보험사부터 우선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사망 시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미리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는 과거에 가입해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사들이 일괄적으로 제도성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1차로 참여하며, 10월 중 연금 지급액을 1년 단위로 선지급하는 '年 지급형' 상품을 먼저 선보인다. 매월 받는 '月 지급형'은 전산 개발을 거쳐 2026년 초에 추가될 예정이다.

    ◇ 까다로운 신청 조건 … 내 보험도 해당될까

    이번 제도의 신청 자격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인 계약자에게 주어진다. 모든 종신보험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중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인 계약만 해당된다.

    또한, 최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전액 납입 완료한 상태여야 하고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신청 시점에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유동화 비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 수령 기간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금 형태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당초 65세였던 신청 가능 연령을 55세로 낮춰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유동화 대상 계약은 기존 약 34만 건에서 75만 9000 건으로, 금액은 12조 원에서 지난해 말 35조 4000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 소비자 보호 강화 … '불완전판매' 막는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1차 출시 5개사는 오는 10월 중 유동화 대상이 되는 모든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각 보험사는 전담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소비자가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액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결과표를 제공해야 한다.

    가입자는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며, 보험사가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연금형 상품 외에도 유동화 금액을 요양, 간병, 헬스케어 등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