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카드 소비실적 있는 국민이면 신청 가능9~11월 카드소비액 증가 시 온누리상품권 지급
  •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달부터 상생페이백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달부터 상생페이백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조37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한도로 3개월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작년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내달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면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및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9월 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카드소비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에 한함)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되며, 매장 내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해야 소비액으로 인정된다.

    온라인의 경우,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