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뒤 시행… 원청과 직접 협상 요구 ↑노조활동 손배청구 어려워져… CJ 최근 항고 취하노동계 "이제 진짜 사장과 협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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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자료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택배업계의 노사 지형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법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면 택배기사들이 지역 대리점을 넘어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노사 갈등이 격화될 경우 물류 마비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택배기사는 법적으로 대리점과의 위·수탁 계약 관계에 묶여 원청과 직접 교섭이 불가능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원청이 사실상 물량 배정, 운임 구조, 작업환경 등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제기하던 손해배상 소송도 크게 제한된다.실제로 2021년 CJ대한통운 파업 당시 택배노조는 본사 건물 일부를 점거하고 21일간 시위를 벌였다. 이에 건물이 파손되고 물류가 마비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자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간부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하지만 이달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두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항고를 취하하며 손배 자체를 무효화했다. 동시에 1심 판결 역시 효력을 잃게 됐다. 개정법에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쟁의행위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전통적 근로조건만이 파업 사유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된다. 특정 지역 물량 배분 방식이나 배송구역 재조정, 자동화 설비 도입에 따른 인력 감축 등도 파업 명분이 될 수 있다.업계는 혼란을 우려한다.한 기업 관계자는 "협상 범위가 넓어지면 교섭 창구 단일화부터 시작해 비용 부담이 막대해질 것"이라며 "향후 운임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는 "직접 교섭에 참여해서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대규모 파업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그때는 정말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꼬 우려했다.반면 노동계는 환영 분위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조 측은 "이제 진짜 사항(택배사)과 배송 속도 경쟁 규제, 터미널 환경 개선, 주 5일제 실현 등에 대한 교섭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노조 측은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자가 나서야 한다"면서 "이제 원청이 직접 교섭에 참여하면 교섭의 틀이 완성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