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관계인 집회후 가결자산 매각·사옥 개발 등 변제 계획
  • ▲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연합뉴스
    ▲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연합뉴스
    법원이 지난해 시공능력 58위에 올랐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9일 신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의 88.63%, 회생채권자 조의 86.61%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신동아건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수주영업활동과 자산매각, 본사 사옥 개발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조정 받은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법원은 "신동아건설의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정 가결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지난 1월 22일 부동산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의 유동성 악화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는 지난해보다 10계단 하락한 68위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