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부과 권한 대통령에게 없어"항소법원 "상고 허용 위해 10월14일까지 유지"최종 '무효' 판정땐 국제 경제 질서 요동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관세 부과를 전제로 미국과 글로벌 국가들이 벌여온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29일(현지 시간) 미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항소법원은 다만 "상고 허용 위해 관세 부과의 효력이 10월14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유지된다는 것이다.판결은 상호관세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보복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 행정명령에 적용된다.다만 자동차와 철강 등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이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