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자 퇴거소송 비용 8151만원중 94만원 회수대부분 불법세입자…계약서 없어 인적사항 파악 불가
  • ▲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뉴데일리DB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를 도입했지만 속칭 '깔세' 등 단기임대로 들어온 무단점유자 탓에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소송에 쓴 8151만원중 승소로 회수한 금액은 지난 8월말 기준 93만9280원(1.1%)에 불과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무주택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주변시세 90%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마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이른바 '깔세'(월세 선납) 등 단기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후 HUG가 소유권을 확보했더라도 먼저 깔세로 들어온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깔세는 보증금 대신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일시불로 내고 단기임차하는 방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불법계약인 경우가 많다. 전세사기를 저지른 악성임대인이 경매절차 진행기간에 법적소유권이 남아있는 점을 악용, 깔세를 놓고 추가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가구 가운데 법적조치 없이 협의를 거쳐 퇴거한 경우는 2351가구, 인도명령이나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를 밟은 경우는 553가구다. 343가구에 대해선 퇴거협상 및 인도명령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원, 강제집행 163건에 7335만원을 집행하는 등 소송비용으로 8151만원을 지출했다. 인도명령은 건당 평균 1만1000원 송달료, 강제집행은 신청비용과 예납금 등으로 평균 45만원 비용이 발생한다.

    HUG는 승소 이후 해당비용을 무단점유자에게 청구했지만 지난달말까지 반환율은 1.1%에 그쳤다.

    불법세입자중 상당수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탓에 HUG로선 세입자 인적사항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문진석 의원은 "깔세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청구마저 무시하는 이들 탓에 HUG가 불필요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깔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집행비용 청구를 위해 깔세 세입자들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