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817건→8월 688건 감소"허위매물은 거래질서 해치는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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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공인중개사무소ⓒ연합뉴스
서울 송파구는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개월간 행정지도를 펼친 결과 허위·과장매물 건수가 지난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이상 줄었다고 10일 밝혔다.송파구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송파 전역 아파트로 확대 지정되면서 일부 중개사무소가 시세를 부풀리거나 허위 매물을 게시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행정지도를 시작했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불법광고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이에 송파구는 '규제보다 계도'에 방점을 두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중개사무소 스스로 시정을 유도하고 이후 현장조사와 유선 확인을 병행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곳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특히 허위매물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단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지난 3월 헬리오시티, 4월 잠실동 주요단지(엘스·리센츠·트리지움·잠실5단지), 7월 다시 헬리오시티를 대상으로 현장단속을 진행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정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스스로 허위·과장 매물을 바로잡도록 유도한 뒤 현장 및 유선 조사를 병행했다. 부적정 매물을 표시한 중개사무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매물은 건전한 거래 시장질서를 해치고 정당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