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미성년자 건물주 3313명0~1세 영유아 임대소득 1억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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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빌딩과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미성년자들이 지난해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만 18세이하 미성년자는 331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760만원에 달했다.이는 3294명과 579억9300만원을 기록한 전년대비 19명, 13억7700만원 늘어난 규모다.연령별로는 0~6세 미취학아동 311명이 45억81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1억4900만원을 기록해 1인당 평균 1355만원의 소득을 얻었다.초등학생(만7~12세)은 총 1038명이 임대수익 168억9400만원을 올렸다. 1인당 연간 1628만원 수준이다. 중·고등학생(만13~18세)은 1964명이 378억9300만원의 임대수익을 기록했으며 1인당 평균수익은 1929만원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임대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744명으로 전년 대비 2400명 증가했다.이들의 총 사업소득은 595억5800만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92억9900만원 늘었다.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