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만 10대 건설사 현장서 4명 사망…공정 멈추고 안전점검공기지연→지체상금 악순환 우려…"재발위험에 공사 속도 못내"폭염·폭우탓 이미 남은 공기 빠듯…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까지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건설사들이 잇단 산재 사망사고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사고 발생 여파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기 지연과 그에 따른 지체상금(지연배상금) 부담까지 떠안을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고강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입찰 중단과 징벌적 손해배상, 지체상금 등 '삼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노조 파업 리스크도 공사 중단 우려를 키우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에만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총 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과 GS건설, 롯데건설은 현장 공정을 중단하고 안전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지난 9일 경기 시흥시 거북섬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전국 110개 현장에 작업중단 지시를 내렸다.

    최고안전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대비 상태를 확인한 뒤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게 회사 측 계획이다.

    GS건설도 지난 3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현장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전사적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롯데건설 역시  지난 7일 경남 김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나오자 해당현장 공사를 멈췄다.

    사망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이 빈번해지면서 건설사들의 공기 지연 및 지체상금 부담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기한내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불해야 되는 일종의 배상금이다. 아파트 공사 경우 공기 지연으로 입주시기가 늦어지면 시공사가 조합 또는 입주예정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 입주지연 기간 1일당 계약금 또는 분양대금의 0.05~0.1%가량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사고발생 현장내 안전시스템과 장비, 인력 등 점검사항이 적잖아 공사 재개까진 적잖은 시일이 소요된다"며 "일정 부분 공기 지연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괜히 공기를 맞추려고 공사에 속도를 냈다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사고 외에도 폭염이나 폭우으로 공사가 잠시 멈췄던 현장이 적잖다"며 "이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기 추가지연과 지체상금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엎친데 덮친격으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면서 노조 파업과 그에 따른 공사 지연 리스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법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노조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게 골자다.

    대형건설 C사 관계자는 "원청사와 하청사가 줄줄이 엮여있는 건설산업 구조상 노조 측의 교섭 요구와 시위, 파업이 빈번해질 것"이라며 "파업이 빈번해지면 거액의 지체상금까지 떠안을 수 있어 노조 측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견건설 D사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지방·중소건설사는 물론 중견건설사도 한두개 현장만 멈춰도 회사가 휘청할 수 있다"며 "사고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건설사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나, 일방적인 노조 파업 경우 공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