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 통과…6개월 유예기간 뒤 시행건설업계 "타격 불가피"…노조 교섭요구·파업 우려건설근로자 임금 5년간 26%↑…인상폭 커질수도재건축 분담금 줄인상 가능성…"소비자 희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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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대책 관련 기자회견중인 건설노조원. ⓒ뉴데일리DB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건설노조의 원청사 대상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해질 경우 인건비 상승과 그에 따른 공사비·분양가 인상, 공기지연 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노조살리기'에 애먼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여론도 적잖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게 핵심이다. 하청노조가 원청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노조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재계는 해당법안으로 기업경영과 산업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후속법안을 통한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특히 건설업은 원청과 여러 하청사가 얽혀있는 산업구조 특성상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다수 하청노조가 동시다발적으로 교섭요구와 파업에 나설 경우 인건비가 치솟고 공사 중단 및 공기 지연으로 지체상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게 업계 지적이다.이 경우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신축아파트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등으로 실수요자가 직·간접적 피해를 떠안을 수 있어서다.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최근 자재값이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공사비가 계속 오른 것은 인건비 때문"이라며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 노조 입김까지 세지면 공사비는 더 뛰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 골조공사를 진행중인 근로자들. ⓒ뉴데일리DB
실제 건설근로자 평균임금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통계를 보면 일반공사직종 평균 임금(일 기준)은 2020년 상반기 20만9168원에서 올해 상반기 26만4277원으로 26.3%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인 18.1%를 웃도는 수치다.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분양가도 상승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분양가는 4535만9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3% 높아졌다.파업으로 인한 공기연장, 입주지연도 수요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앞서 3기신도시 사례처럼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분양가도 뛸 가능성이 높고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경우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어서다.예컨대 남양주왕숙지구 A-1·2BL(블록)과 B-1·2블록은 당초 내년말 입주예정이었지만 사업기간이 2028년 3월로 미뤄졌다. 그 영향으로 A-1블록 사업비는 기존 2429억원에서 3210억원으로 780억원(32%) 증가했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노조 챙기기에만 매몰돼 시장에 끼칠 노란봉투법 파급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단지 노조를 위해 기업과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