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미달, 전체의 32%성능검사 이뤄진 곳은 2%에 불과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후 3년간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가 이뤄진 신축시공 단지가 전체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검사 대상 단지의 32%는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8월4일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이후 2023년부터 2025년 중 바닥충격음 검사 대상은 총 19개 단지 1530가구다. 다만 일부 '샘플'을 검사하는 표본검사 방식으로 성능검사가 이뤄져 검사를 실시한 가구는 전체의 2%(19개 단지, 38가구)에 불과하다.

    검사 결과 19개 단지 중 6곳은 정부가 정한 사후확인제 최하위 기준인 경량충격음 49㏈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 중 4곳은 기준 미달후 천장 흡음재, 바닥 차음재 추가, 차단구조 변경 등 보완조치를 통해 재검사 결과를 충족시켰으나 2개 단지는 기준 미달인 채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

    주택법상 정부는 시공사에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 조치를 권고할 수만 있을 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최소한의 차단성능을 확보하라는 하한선 기준조차 충족 못 하는 단지들 있다는 것은 건설사들이 책임 개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층간소음으로 다투고 있는 입주자들이나 살인·폭행 등 강력범죄 급증하고 있고 이는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다룰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미충족 시 준공 불허 △소음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건설사들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당장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최소 20% 이상의 강제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사후확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권고 수준에 그쳐서 강제력이 없다"며 "기준을 초과할 때는 건축 관련 승인권자가 준공을 불허하고 준공 지연에 따른 미입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