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정당업자 제제대상 삼기 어려워" 입장"우협대상자가 협상 포기시 본계약 체결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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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서 철수한 현대건설이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리스크를 덜 수 있게 됐다.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법령 유권해석을 내놓은 까닭이다.18일 건설업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일 국토교통부에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앞서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네번의 경쟁입찰 유찰 끝에 우협대상자로 선정되며 수의계약 절차에 돌입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정부가 제시한 84개월내엔 안정적인 준공이 불가능하다며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5월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이로써 기존 목표인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되자 국토부는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기재부는 국토부 요청을 받아 현대건설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해석했다.그 결과 기재부는 현대건설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본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는게 기재부 측 입장이다.구체적으로 현대건설 사례처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을 포기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자가 수의시담(계약 체결전 공급업체와 가격·조건 등을 협상하는 절차) 과정에서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등은 각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기재부는 "이같은 법령해석은 국토부가 제공한 사실관계만을 두고 해석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계약체결 의무가 있는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계약 체결과 관련해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각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현대건설의 제재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