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까지 보증사고 4590건중 1531건 해당가입요건 강화…비아파트 전세의 월세화 우려
  •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올해 들어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 가입요건 강화로 그동안 사고가 집중됐던 다세대주택의 가입이 줄면서 아파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4590건 가운데 1531건(33.4%)이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지난해보다 2%포인트(p), 2년 전보다 13%p 늘어난 수치다.

    반면 다가구주택 사고는 1430건으로 아파트보다 적었다. 지난해만 해도 다가구주택 사고가 8615건으로 아파트 6595건보다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흐름이 달라진 셈이다.

    전세보증사고는 세입자가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중 경매·공매가 진행돼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빌라·오피스텔 등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편에 속한다.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셋값의 비율)이 낮아 허위매물, 이중계약 등 조직적 사기가 어려워서다.

    그러나 지난해 보증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HUG는 2023년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해당 조치로 특히 다가구주택의 보증가입이 크게 줄었고 그 결과 아파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실제 담보인정비율이 90%를 넘는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파트 609건, 다가구 996건으로 여전히 다가구가 63.5% 많았다. 

    전세사기가 극심했던 2023년에는 아파트 1857건, 다가구 9636건으로 격차가 더 확대됐다. 반대로 80% 초과~90% 이하 구간에선 아파트가 816건, 다가구가 458건이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사고가 실제로 크게 늘었다기보다는 다가구주택 보증가입이 막히면서 아파트 비중이 커진 것"이라면서 "다가구주택 보증가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왜곡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