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정의 '연초의 잎'→'연초' 또는 '니코틴'액상전담도 규제 … 광고·판촉 제한 등 전망연간 9300억 세수 확보 … "보완입법 필요"유해물질 2배 … 청소년 노출 안전망 구축
  • ▲ 액상 전자담배용 액상 용기 ⓒ뉴시스
    ▲ 액상 전자담배용 액상 용기 ⓒ뉴시스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면서 세수 확보와 청소년 건강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지 주목된다. 

    2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사실상 담배 정의가 바뀌는 것으로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이다.

    이전까지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사용돼 왔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다. 특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의 국내 총수입량은 2021년도 98톤에서 지난해 532톤으로 급증하면서 적절한 규제와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 등을 거쳐 유예기간이 지난다면 연간 약 9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전까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보지 않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 대상에서 빠진 부분이 앞으로는 충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담 기기, 액상 용량, 액상 중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따라 걷히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도 담배와 같이 재세공과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면서도 "구체적인 과세 범위나 기준은 보완 입법을 통해서 규율을 정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성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정의되면서 앞으로 광고·판촉 제한,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등 기본적인 규제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로써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할 거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해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0.5%가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률은 3.0%로 4년 만에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 유해성 비교·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원액에선 41가지 유해물질이 L당 2만2902mg 검출됐다. 천연 니코틴보다 유해물질 종류(45종)는 적지만 검출량(L당 1만2509mg)은 2배에 달한 것이다.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니트로소노르니코틴(NNN) 등도 발견됐다.

    업계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무인 자판기, 잡화점 등에서 소매인 지정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었다"며 "이는 기존 담배 업계에 역차별을 불러올 뿐 아니라 청소년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소위에서는 기존 액상담배 사업자들에게 소매점 거리 제한을 2년간 유예해주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업종 전환 및 폐업을 도와주는 정부의 판매자 보호방안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