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2019년 주거 용지 용도변경 신청'1조원 특혜' 논란에 사실상 절차 중단된 상황시 "학교 건립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논의 중"
  • ▲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들어서기 전 부영 나주CC.ⓒ연합뉴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들어서기 전 부영 나주CC.ⓒ연합뉴스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컨트리클럽(CC) 부지 개발사업이 6년째 표류하고 있다. 특혜논란 등으로 사업이 주춤하는 사이 국내 부동산경기마저 침체하면서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한전공대(현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부지 35만㎡에 5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한 건 2019년 10월이다.

    부영은 골프장인 녹지의 토지 용도를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대로 토지 용도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는 제반비용을 제하고도 최대 1조원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전남도와 나주시는 현재까지 용도변경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상황이다.

    여기에 부동산경기 침체도 영향을 줬다. 고금리, 분양가 규제, 미분양 누적 등 악재가 쌓이면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했다. 부영도 사업 추진에 소극적으로 변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영 측과 지속적인 협의로 학교 건립 확대 등 적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