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거래 취소 집중…5년새 4.5만건 넘어김정재 의원 "허위거래 규제와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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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해제 건수가 1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가 띄우기' 위한 허위계약 의혹이 제기된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해제된 아파트 매매계약 건수는 11만882건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2만 8432건, 2022년 1만 4277건, 2023년 1만 8283건으로 거래해제 건수가 점차 감소하는 듯 했으나 지난해 2만 6438건을 기록하며 다시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2만 3452건의 계약이 취소돼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거래해제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2만7881건의 매매계약이 취소됐으며 서울에서는 1만1057건, 인천은 6757건의 거래가 해제됐다.비수도권에서도 △경남 8624건 △부산 8250건 △충남 6259건 △경북 5718건 등 지속적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일각에선 허위 고가 신고후 계약해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신고가 띄우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매도·매수 당사자가 합의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주변 단지 시세를 끌어올리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 계약취소를 넘어 시세착시를 유발해 실수요자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정재 의원은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시장 관리 및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동산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