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 '경합범 가중' 적용…아내 6년·아들 4년형임차인 500여명 피해…게임아이템 등에 13억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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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정씨와 그의 아내. ⓒ뉴스1
경기 수원시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6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가족이 모두 실형을 확정받았다. 특히 주범인 정모씨에겐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은 징역 10년이하다. 하지만 죄가 여러개일 땐 이를 합쳐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최고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정씨 부부는 2021년 1월~2023년 9월까지 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 일대 주택 약 80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 부부 아들은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버지 요청에 따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하는 등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했다.1심은 지난해 12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피해자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와 태양광사업, 프랜차이즈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밖에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소비했고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다"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지난 5월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인정했지만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