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기도·고양·성남시 등과 협의체 개최정비구역 지정 18개월 앞당겨…연내 자문 개시
  • ▲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정부가 '9·7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1기신도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방식 도입을 본격화한다. 내년도 구역지정 물량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여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및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협의체에선 지자체별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될 후속사업 선정방법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신도시 15개 구역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지구 총 15개 구역중 7개 구역이 정비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개구역중 5개 구역도 사업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을 마련중이다. 

    이런 사업속도를 감안하면 연내 2~3곳이상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이는 과거 재개발·재건축 경우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이 소요된 것과 비교할 때 18개월이상 빨라진 것이다.

    국토부와 1기신도시 5개 지자체는 선도지구와 관련된 제자리 재건축 문제,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발생가능한 분야별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제자리 재건축 이슈에 대해선 주민 요청시 한국부동산원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관리처분시 쟁점도 선제 파악해 본격적으로 관리처분이 이뤄지기 전인 2026년까지 정부차원 '통합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관련이슈 경우 학교 이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국토부-지자체-교육청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지속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

    이번 협의체에선 새로 도입될 주민제안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국토부는 신속한 후속사업 추진을 위해 이르면 연내부터 주민제안 정비계획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제안 방식 경우 우선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은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약 체결후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주민들은 지자체에 정비계획에 대한 자문을 신청한다. 지자체는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 정합성을 높이고, 정비계획이 입안가능한 수준이 됐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에게 구역지정 제안 접수를 요청한다. 이후 주민들이 토지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구역지정을 제안하면 지자체는 제안서를 검토 및 수용하게 된다.

    정부는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주민대표단·예비시행자 등 패스트트랙의 적용 대상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까지 확대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법 개정전 신속한 주민제안 절차 추진을 위해 우선 지침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주민 기대감, 정비사업의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상 연차별 예정물량을 초과한 구역지정 제안접수 및 수용을 허용하키로 했다.

    다만 최종적인 구역지정 물량은 이주여력을 감안해 국토부·지자체간 협의로 이뤄졌다. 이에 따른 2026년 구역지정 가능물량 상한은 고양시 일산구 2만4800가구, 성남시 분당구 1만2000가구, 부천 중동 2만2200가구, 안양 평촌 7200가구, 군포 산본 3400가구다.

    국토부 측은 "모든 지자체가 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 자문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향후 지자체별 2026년 구역지정 목표물량과 자문방법, 선정기준, 절차, 세부일정 등은 주민설명회, 공고 등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이상 사업기간 단축이 기대된다"며 "준비된 사업장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협의체에선 이주대책 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성남시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수요 흡수여력이 충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여력이 부족한 분당 경우 정부가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 이주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실상가와 업무용지 주거시설 용도전환 등을 통해 성남시내 추가적인 이주지원방안 수립 가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임기내 6만3000가구 착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분기별 주민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건의·애로사항 청취 등 지속적인 소통,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현장밀착형 사업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