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 찾아 간담회"진짜성장 위해 하도급 현장부터 상생문화 확산돼야"
  •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30. ⓒ뉴시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30.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혁신적 중소기업이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의 한 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이) '현재의 성과'도 빼앗기지만, 자유롭고 창의로운 역량 발휘가 제한되어 '미래의 성장'까지 가로막힐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언급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비용 전가 관행 해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전문건설협회는 불공정 계약, 대금 미지급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이 현장에 여전하다면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진짜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문화가 확산되어야 하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 등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동제 적용범위를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고,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