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제출·증거은닉 정황사이버 침해 대응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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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에서 허위자료 제출과 증거 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과기정통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일 경찰에 KT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KT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서버 폐기 시점을 8월 1일이라고 밝혔으나 13일까지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음에도 9월 18일까지 조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초동 대응이 미흡했을뿐더러,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KT측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초동 대응,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를 비롯한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해킹사고를 계기로 사이버 침해 대응 권한 강화에 나섰다. 침해 정황이 있을 시 기업의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게 하고,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심사에서도 현장 점검 강화 등 제도 보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