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 및 지원데스크를 통한 기업 컨설팅 지원기술 발전·해외동향 등을 고려, 지속 의견 수렴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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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국가인공지능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국가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전략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지원단, 인공지능책임관 등에 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해 국가인공지능 정책이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AI산업 발전을 위해 AI R&D, 학습용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창업 지원, AI융합촉진, 전문인력 확보, AI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 법률상 지원 사항과 그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였다.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AI윤리, 검·인증, 투명성·안전성 확보, 고영향AI 등을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안전신뢰 관련 사항의 구체적 내용, 대상, 이행 방법 등을 정하여 법률에 정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특히 인공지능기본법은 AI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필요최소 규제 원칙 아래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제재는 최소화하고, AI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은 폭 넓게 반영한 게 특징이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 준비를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80여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하여 70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시행령 초안은 작년 9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계기로 공개하였고, 직후 고시, 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 전체를 대국민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20여 차례 이상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기업과 소통하였다.과기정통부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을 작년 11월 12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올해 1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