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운영비 1445억·전문인력 인건비 6914억보고서 작성 등 행정 과부하에 현장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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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도급순위 10위권 대형건설사들의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평가건수가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과다규제가 서류행정 과부하를 초래해 되려 현장 안전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0위권 건설사들의 중대재해법 관련 현장 안전점검 및 평가건수는 6만523건이었다.건설사별 점검횟수를 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1만5267회로 가장 많았고 2위는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3위는 현대건설(7125건) 순이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가 500명이상이거나 도급순위가 상위 200위이내인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이에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중인 전담조직 인원수는 761명이었으며 이에 따른 전담조직 운영비는 한해 1445억원에 달했다.또한 각 회사가 법적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고용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인원은 총 2만176명이었다. 법정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는 한해 6914억원에 달했다.이중 현장별 법정 기준수가 정해져 있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우 대다수 회사가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이상 점검토록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2024년 안전관련 인원 59명을 추가배치하기도 했다.윤재옥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안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의무를 부과한 뒤 해당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시 예산과 인력을 추가배치하도록 하는 규제 무한순환 구조로 이뤄져 있다고 지적했다.더욱이 각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규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점검표와 보고서를 만드는 등 행정업무에 일과 대부분을 소비해 정작 현장안전을 점검할 시간도 없다는게 윤 의원 지적이다.윤 의원은 "중대재해법 취지는 존중하지만 안전은 종이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우선배분해 현장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는 체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