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97위 유탑건설 등 계열사 3곳 회생절차법원 포괄적 금지명령…2년째 영업손실 여파
  • ▲ 유탑그룹 사옥. ⓒ네이버지도 갈무리
    ▲ 유탑그룹 사옥. ⓒ네이버지도 갈무리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기업인 유탑그룹 주요계열사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유탑그룹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올해초 허가를 취득한 2조원 규모 신안 해상풍력발전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탑디앤씨·유탑건설·유탑엔지니어링은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전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날 때까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오는 20일을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유탑그룹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97위 중견건설사인 유탑건설을 주력계열사로 두고 전국에 주택·호텔·리조트·대형 물류센터·태양광발전소 등을 건설해왔다.

    유탑디앤씨는 개발과 주택 임대관리, 유탑엔지니어링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설계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대구지방합동청사 감리 등을 맡은 설계·감리 전문업체다.

    이들 기업은 호텔과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시도했지만 최근 2년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유탑건설 매출액은 2753억원, 영업손실은 9억원, 당기순손실은 49억원이었다. 2023년에도 영업손실 16억원이 발생했다.

    유탑디앤씨도 2024년 120억원, 2023년 182억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이 회사는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위탁관리 과정에서 자금난을 이유로 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주요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유탑건설이 추진하던 2조원대 323㎿급 신안 해상풍력발전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유탑건설은 지난 5월 광주에서 투자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이후 사업진행 상황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