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665억원·2심 1조3808억원 … ‘20배’差쟁점은 SK 지분 ‘특유재산’ 인정 여부비자금·판결문 수정 논란까지 … 최종 판단 주목
  •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뉴데일리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뉴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 마침표를 찍는다. 1·2심에서 정반대 판단이 나온 데다 끝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 2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할지, 그대로 확정할지가 관건이다. 

    이번 선고는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항소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사실상 노 관장이 패소했다. 반면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액수는 1조3808억원, 위자료는 20억원으로, 1심보다 20배 수준으로 올랐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구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유재산’으로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나뉘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혼인 중 독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며, 민법상 부부별산제에 따라 이혼 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보고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1심 ‘60 대 40’에서 2심 ‘65 대 35’로 바뀌었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됨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늘어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2심은 노 관장이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해당 자금이 최종현 선대회장 측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현 SK)의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은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또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혼인 생활 기여분으로 인정된 것은 법리 위반이며, 불법자금(민법상 불법원인급여)을 합법적 분할 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논란 요소는 또 있다. 판결문 수정(경정)이 이뤄진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판결문을 수정한 바 있다.

    수정된 부분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1998년 5월 주당 가치다. 당초 재판부는 당시 주식가액을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판결문 경정을 통해 주당 1000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최 선대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는 12.5배에서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는 355배에서 35.6배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중간단계 사실관계의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재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