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유 공개 안돼 채권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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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파악하고 과세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그 부분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맞춰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최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추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판결 결과가 나오면 (국정감사) 중간에라도 얘기해 달라고 했다"며 "지금 보니까 판결은 파기환송으로 나왔는데 판결 이유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채권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입수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앞서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빨리 조사해서 이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한다"며 "법원 재판 기록에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 착수 근거가 된다"며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