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쎌마테라퓨틱스 등 사례 잇따라악재 공시 전 '수상한 매도' … 투자자들 줄피해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배우자도 유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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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전량 매도해 억대 수익을 봤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민 특검 의혹을 계기로 악재가 공개되기 직전 내부 정보를 아는 대주주나 경영진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실현하는 과거 사례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중기 특검, 동문 회사 상폐 직전 매도로 1.6억 수익 논란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민 특검은 고교 및 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던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회사가 2010년 상장폐지되기 직전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해 약 1억6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뒤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민 특검은 2008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 첫 재산공개를 통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 주를 보유했다고 신고했으며, 이후 상장주식 전환과 증자를 거쳐 2009년에는 보유 주식이 1만 2036주로 늘었다. 그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가 결정되기 전에 주식을 모두 처분해 투자금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이에 대해 특검팀은 "2000년 초 지인의 소개로 3000만~4000만 원가량을 투자했고,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매도했다"며 내부자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네오세미테크가 김건희 여사가 투자했던 회사이고, 검찰 출신 인사가 사외이사를 맡았던 점 등이 알려지면서 투자 배경과 매도 시점을 둘러싼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상폐 전 판 쎌마테라퓨틱스 … 150억 부당이득대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쎌마테라퓨틱스'다. 쎌마테라퓨틱스의 최대주주는 2021년 3월, 외국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불과 3주 뒤,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다.최대주주는 주가가 호재로 급등했을 때와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직전에 각각 주식을 팔아치워 총 15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완료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상태다. 이는 허위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곧 터질 악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막대한 이익을 편취한 전형적인 '먹튀' 수법이다.◇ 반복되는 '악재 공시 전 매도' … 개미 투자자만 피눈물이러한 내부자들의 부도덕한 주식 매도는 특정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다수의 상장사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 등은 지난해 8월 회사가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이라는 상장폐지 사유를 공시하기 전 장기간에 걸쳐 수십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KH필룩스의 최대주주인 KH전자는 지난해 2월 말부터 9차례에 걸쳐 지분 16%(54억 원)를 매도했다. 이후 KH필룩스는 한 달여 뒤인 지난해 4월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KH필룩스가 감사 지연 과정에서 거래 정지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최대주주에게 알린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이오플로우의 김재진 대표는 경쟁사와의 소송에서 약 6400억 원의 거액 배상 평결이 선고됐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매도해 약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마스크 업체 '라임'이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 되기 직전 보유 주식 2만 주 전량을 매도해 1억2300만 원을 현금화했다. 공교롭게도 지분 매각 직후 회사는 거래가 정지됐고, 이듬해 상장폐지됐다.에스디생명공학의 박설웅 전 대표는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을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350만 주를 전량 처분해 13억 4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내부자 거래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했다.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최근 3년간 분석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혐의자 170명) 중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는 19건(57명)에 달한다. 특히 감사의견 거절, 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49명)을 차지했다.거기다 49명 중 25명이 당해 회사 내부자로서 대주주(13명), 임원(10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주주 13명 중 7명은 차명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으로 평균 2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실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