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개 의약단체, 전현희 의원과 간담회"변호사처럼 개설 전 등록·교육 의무화해야"
  • ▲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서울시의사화
    ▲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서울시의사화
    서울시의사회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인 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에 달했으며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된다.

    정부와 건보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개설 수법은 점점 더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으며,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제도적 대응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4개 단체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신고 전, 각 직역단체에 의무적으로 개설 등록을 하고 단체가 주관하는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의료기관은 개설 후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개설 전 단계에서의 교육 의무 규정은 없다.

    단체들은 '개설 전 등록과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간담회에서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를 예로 들며 의료기관 개설 전 등록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변호사는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개업할 수 없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과 지방변호사회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의료인도 의료기관 개설 전 지역의사회를 통해 등록신청하고 교육과 검증을 거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사무장병원은 개설 후 정상적인 기관과 구별이 어려워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설 단계부터 단체의 등록과 교육 절차를 거치게 하면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의 실질적 예방책이 될 것"이라며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4개 단체의 제안에 공감하며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개설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보다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4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의료기관·약국 개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서울시의사회 626명, 서울시치과의사회 263명, 서울시한의사회 466명, 서울시약사회 509명 등 총 1864명이 동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도 예비 개원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노동법, 세법 등 실무 중심의 개원 세미나를 매년 진행하며 의료인의 합법적 개원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