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명륜당 대표, 고금리 대부업 의혹에 증인 출석 요청해외 출장 사유로 불출석 통보박상혁 의원 "해외로 도피, 여야가 힘을 모아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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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종근 명륜당 대표에 대해 고발을 검토해야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 대표는 현재 가맹점주를 상대로 대부업법을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15% 금리로 창업비용을 대출해준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로 출석할 예정이었다.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이 대표에 대해 “국회를 경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지인을 통해 질의를 빼달라거나,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알아보려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면서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해외로 도피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여야가 힘을 모아 (이 대표를)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한홍 정무위원장 역시 “증인 불출석과 위증 문제를 양당 간사가 적극 검토하고, 행정실에서도 사실관계를 세밀히 파악해 신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이 대표는 정무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륜당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법 대부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은 뒤, 자신이 실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재대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증인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