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노동부·국토부 합동단속무등록·무자격 하도급 141건 등 2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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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건설현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도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총 95개 현장에서 262건이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토부·고용노동부·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전국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확인됐다.행정처분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수사 의뢰 등으로 진행 중이며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추진됐다.적발된 현장 중 공공공사는 16곳, 민간공사는 79곳이었다. 유형별로는 △무등록·무자격 건설업체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재하도급(121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원수급 27개사, 하수급 79개사가 조사 대상이며 하수급업체의 불법 비중이 높았다.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지난해 35.2%에서 5.6%로 감소했지만 하수급인 적발 비중이 74.7%로 높아진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