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및 손해배상금융사 보이스피싱 방지 위해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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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사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피해자 환급 등이 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금까지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규율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계좌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대출 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를 할 때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확인은 금융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대면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및 피해자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플랫폼(ASAP)이 출범해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90개 항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한 바 있다.

    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공유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해당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방지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가 일정한 경우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내용의 '무과실배상책임' 도입안은 현재 금융권과 논의 중이며 논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