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법원 옳은 판결 기대, 불리한 판결에도 플랜B 있어"패소해도 무역확장법 232·무역법 301조로 '우회 제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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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다투는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패소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플랜B(대안)'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로 우회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법원 관세 소송을 두고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차원에서 관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미는 관세·안보 협상 타결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막판 조율 중으로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일본은 5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입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아 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잃게 된다면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전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정부 측 심리 변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안(game two plan)'은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이 트럼프 정부 의견에 반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 대체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백악관은 언제나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 참모들이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무모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연방대법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구두 변론기일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심리에 들어갔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외국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 등에 수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만성적 대규모 무역적자를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주요국들에 상호관세를 매겨왔다.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유통 관리 책임을 물어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4월에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들을 상대로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매겼다.이후 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 4월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냈고 오리건주 등 12개 주정부도 소송에 동참했다. 1·2심 법원은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지난 5일부터 재판에 들어갔다.대법원은 현재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를 가졌지만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를 두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특정한 경우 일부 원고는 (관세를) 환급받게 될 것"며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 당사자 권리, 정부 권한 등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환급 규모와 관련해선 "정확히는 모르지만 1000억달러는 넘고 2000억달러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했다.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기업들이 낸 막대한 관세를 돌려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전날 열린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마저 IEEPA를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 시각을 보이면서 관세 환급 가능성이 제기됐다.월가에서는 1·2심에서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에 접근해 환급 청구권을 사들이려는 금융사들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환급이 이뤄지더라도 대상 기업이 방대하고 금액 규모가 막대한 만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전날 변론에서 "환급 절차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그럼에도 관세를 부과할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 조항들을 활용해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목재 등에 관세를 부과해 왔다.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그리어 대표는 지난 9월 연설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언급하며 "만약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